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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노4385
사기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단,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피고인 A, C, E,...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B’ 애플리케이션은 통 번역 솔루션 개발업체인 CN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구 글 번역 프로그램 및 AH의 자체 제작 번역 프로그램 기능을 결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기본 메신저 기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은 회원수 증가에 대비한 서버 구매,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구체적인 시기와 수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C 등이 과장된 자료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이고 피고인은 해외 출장 등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B’ 애플리케이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 가능성,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를 유치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주식회사 B의 거래 당시의 가치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회사 주식의 가치가 주당 액면 가인 500원이라는 전제 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부당 이득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애플리케이션의 투자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A의 설명을 신뢰하고 투자 유치에 관여하였을 뿐, A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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