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6536 피고인은 2014. 7. 15. 16:00경 용인시 기흥구 D, E에 있는 F 소유인 다가구주택에서, 피해자 G가 위 주택 보수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자,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 내지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H NF쏘나타 승용차를 위 주택으로 진입하는 길 앞에 주차하여 하수도 공사를 위해 진입하려는 포크레인의 진행을 저지하고, 위 주택 내에서 공사 중인 인부 2명을 밖으로 쫓아낸 후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단7171 피고인은 2014. 7. 21. 09:00경부터 2014. 7. 21. 12: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G에게 위 주택 보수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자, 위 주택에 마치 소유권 내지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H NF쏘나타 승용차를 위 주택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길 앞에 주차함으로써 흙을 제거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포크레인의 진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일시 장소 업무방해 태양 1 2014. 7. 21. 09:00-12:00 용인시 기흥구 D, E 차량으로 진입로를 가로막아 포크레인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방해 2 2014. 7. 22. 14:00 상동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오수관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아 방해 3 2014. 7.4. 상동 위 주택의 출입문을 자전거 시정장치용 사슬로 걸어 잠가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공사방해 4 201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