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공주시 C 외 2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전원주택 공사를 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D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별지 도면 ③ 부분 도로는 피고의 주택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인 별지 도면 ① 부분과, 피고의 주택 후면에 있는 별지 도면 ② 부분 도로(이하 ‘이 사건 별개 도로’라 한다)로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의 도로로 합쳐져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고정24호로 ‘2013. 10. 5. 15:00경 이 사건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레미콘 차량들로 인하여 집이 울리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레미콘 기사 E가 위 부근에서 원고가 진행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레미콘이 지나가야 한다고 요청을 함에도 위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원고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방해’라 한다)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5노202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8.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고약900호 사건에서 ‘2013. 9. 초순 오후경 피고의 주택 마당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차량이 지나다녀 피해를 본다면서 차량을 막아 다니지 못하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욕죄가, ‘이 사건 공사방해 일시경 피고가 또 다시 레미콘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