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0 2019가단14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거제시 E 임야 4285㎡ 및 F 임야 2538㎡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소외 D에게 거제시 E 임야 4285㎡ 및 F 임야 2538㎡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