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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165509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2014.9.1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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