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95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F 임야 111372㎡에 대하여 1987. 12. 29.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경상남도 거제시 F 임야 111372㎡’로 변경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서도 특별히 다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