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8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1. 25. 20:50 경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255 번가 길 8-9 ‘ 한 사랑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57 세) 운 행의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 이 십 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앉은 자세에서 발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5. 21: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도망가려 하였고, 그 과정에 위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십할 새끼야, 니 새끼까지 찾아 내 어 다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질러 위 G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