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3:53 경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164 번가 길 10에 있는 예 터랑 원룸 앞 도로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부인과 통화를 하도록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C에게 “ 너 이 새끼 뭐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