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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노17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2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위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원심 판시 특수 폭행 및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각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각 공갈죄도 형법 제 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원심 판시 특수 폭행죄에 대해서 만 누범 가중을 하고 위 각 공갈죄에 대해서는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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