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업무 방해, 공갈 및 공갈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 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C 을 공갈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업무 방해, 공갈 및 공갈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 및 공갈의 점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 방해 및 공갈의 고의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 을 공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