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고합48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천시 F 2 층에 있는 ‘G 요양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면서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렵고, 식사를 하면서 씹지도 않고 삼키면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정도로 급하게 먹는 등 식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H(98 세 )에게 식사나 간식 제공 시 담당 요양보호 사로 하여금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직접 간식으로 제공된 식빵을 먹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식습관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9. 30. 14:43 경 요양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식사나 간식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요양보호 사들이 입소자 개개인에 대한 상시 관찰을 할 수 없어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 치하였다.

피고인

B는 평상시에도 피해 자가 식사 조절이 되지 않아 손으로 집어먹는 등 급하게 먹는 습관을 알고 있어 식사나 간식 제공 시 옆에서 지켜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 혼자 음료 없이 식빵을 먹게 하고 현장을 떠나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겪은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