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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23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방법, 동기, 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위에 형법 제 310 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D 소문 중에 소속된 다른 소문 중간에 D 소문 중 명의로 명의 신탁 되어 있는 고양시 E 땅에 대한 명의 신탁 해지 소송 결과, 법원 화해 권고가 결정됨을 기화로 대종 중회에서 이와 같이 D 소문 중에 명의 신탁되어 있는 땅을 대종중 명의로 원상 복귀 시키자는 결의에 따른 회장의 준재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소송을 방해하고, 고소인인 F 종중 회장 G과 부회장 H의 연임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 우체국에서 F 종중 임원 I 등 17명에게 ‘ 부회장 H는 숭조 돈종 정신은 없고 종원 간에 이전투구를 조장하는 주범이다’, ‘ 회장 G은 고양시 J F 종중 소유 대지를 명의 신탁 해지소송을 제기하여 K 소문 중 소유로 등기 이전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타 문중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D 소문 중만 명의 신탁 해지 소송을 한 것처럼 숨겼다’, ‘L 전 769㎡ F 종중 소유를 2010. 1. 13. M에게 어떻게 매매했는지 ’, ‘G 과 H는 타 소문 중의 비리가 있는 양 음해하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며 자기들의 행위는 감추는 파렴치한 사람들 로 보여 진다’ 라는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대종중 임원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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