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옥외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 3. 6.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A 소재 건물 옥상에 ‘허가규격: 가로 14.7m, 세로 8.0m, 광고내용: 상업 및 공익광고, 조명: LED 전광판’의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고, 그 후 허가기간을 2012. 3. 6.부터 2015. 3. 5.까지로 하여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건물 바로 옆에 건물이 신축되어 위 옥상 간판이 가려지게 되자 2012. 8.경 위 옥상 간판을 철거한 후,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옥상에 옥상 간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3. 옥외 광고물의 타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설치에 해당하여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0. 18.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옥상에 ‘규격: 가로 14.4m, 세로 9.4m, 광고내용: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의 옥상 간판(이하 ‘이 사건 옥상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0. 1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특정구역 지정 및 기준 강화 규정을 두었으나 그 시행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가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고시가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원고의 옥상 간판 신규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13. 3. 2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타사광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8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고시하였고, 위 고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