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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5나126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3.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A에 있는 10층 건물 옥상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5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7.경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형물에는 태양광 시설을 고정할 수 있는 ‘에이치 빔’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 및 건축주인 B과 협의하여 태양광 시설의 왼쪽 기둥을 위 조형물에 ‘ㄷ’자로 고정시키고 오른쪽 기둥을 위 공사현장 6m 아래에 설치하는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고, 위 추가공사에 드는 비용은 3,216,000원 상당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위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위 추가공사 대금 합계 6,716,000원(= 3,500,000원 3,2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건축주인 B은 원고가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건물 옥상에 있는 조형물에 보기 싫게 걸쳐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구조물을 철거하는 추가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 및 위 추가공사 대금은 부풀려져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설치한 태양광 시설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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