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30. 22:05경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고성군 B아파트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증거확보를 위해 파손된 베란다 유리창 등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뭐하노 개새끼야, 사진 지워라“라며 욕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D에게 자신의 앞에 앉으라고 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앞에 앉자 갑자기 ”어디서 눈까리를 그 따위로 뜨냐“라고 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D의 양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고성군 E에 있는 C지구대에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을 지구대 안 소파에 앉히려고 하는 위 D의 낭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