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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8고단28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8. 15:50경 국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채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있는 거류체육관 앞 도로에서 불심검문 중인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의 경위 C 등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숙소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6:00경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112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숙소인 통영시 D원룸 앞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에 들어가 룸메이트인 E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나와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2. 28. 17: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에 있는 고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위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권한 없이 E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기록, 공소장, 사건송치서, 의견서, 외국인등록증,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 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신문조서(E)

1. 피의자 외국인등록증 제시 관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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