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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26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9. 확정되었고, L과 함께 인천 중구 M에서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N 인천지사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주)N 인천지사의 실장으로, 피고인 D는 위 (주)N 인천지사의 대리로 각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입ㆍ출고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O과 P은 위 (주)N 인천지사에 축산물을 입고하면서 위 (주)N 인천지사에 입고된 축산물을 경기 지역 일대에 유통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Q에서 식육가공처리업체인 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R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F, E, D와 O, P, L의 공동범행 축산물 보관ㆍ운반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P, L과 함께 2013. 4. 13.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위 (주)N 인천지사에서, 인천 중구청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L은 전남 강진에 있는 (주)N에서 가공한 포장육인 S 등을 (주)N 인천지사에 공급하고, 피고인 F, D, E은 공급받은 축산물을 위 (주)N 인천지사 창고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피고인 E과 O, P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축산물을 경기 지역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주)N 인천지사에 축산물 약 41,000kg을 입고시키고 그 중 약 28,000k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L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보관ㆍ운반ㆍ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F, E, D과 P,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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