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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정47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경남 남해군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 자재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한 후 축산물을 판매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2. 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사이에 남해 축협 등에서 포장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구입하여 이를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고등학교에 소고기 50.6kg 을 1,568,600원에, 돼지고기 210.5kg 을 2,3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총 18개 학교에 소고기 346.4kg, 돼지고기 1649.7kg 등 합계 26,200,100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 하여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I 중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J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K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L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M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F 고등학교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N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O 중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P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Q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R 유치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S 정보산업 고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T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U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V 초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W 고등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서 및 검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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