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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3고단4265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과 함께 인천 중구 E에서 축산물 유통업체인 ㈜ F 인천지사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은 위 ㈜ F 인천지사의 실장으로, H는 위 ㈜ F 인천지사의 대리로 각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입ㆍ출고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I과 피고인은 위 ㈜ F 인천지사에 축산물을 입고하면서 위 ㈜ F 인천지사에 입고된 축산물을 경기 지역 일대에 유통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J은 인천 연수구 K에서 식육가공처리업체인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M과 N은 위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CㆍGㆍHㆍIㆍD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축산물 보관ㆍ운반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ㆍGㆍHㆍIㆍD과 피고인은 함께 2013. 4. 13.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위 ㈜ F 인천지사에서, 인천 중구청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D은 전남 강진에 있는 ㈜ F에서 가공한 포장육인 O 등을 ㈜ F 인천지사에 공급하고, Cㆍ HㆍG은 공급받은 축산물을 위 ㈜ F 인천지사 창고에서 보관ㆍ관리하고, GㆍI과 피고인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축산물을 경기 지역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 F 인천지사에 축산물 약 41,000kg을 입고시키고 그 중 약 28,000k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CㆍGㆍHㆍIㆍ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보관ㆍ운반ㆍ판매업을 하였다.

2. CㆍGㆍHㆍD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ㆍGㆍHㆍD과 피고인은 2013. 5. 16. 위 ㈜ F 인천지사에서, D으로부터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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