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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104017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8. 12.경 충남 금산군 F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 G을 통하여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에게 합의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 당시 피고 종중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H, 총무이사 I, 감사 J이 있었는데, 이들은 공모하여 E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0원 중 90,000,000원만을 피고 종중에 합의금 명목으로 건네준 후 나머지 210,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각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 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와 G은 2017. 11. 6.경 피고 종중의 종원인 피고 C, D과 대전 서구 K 소재 L종중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시 피고 C, D은 G에게 이 사건 횡령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조 요청’이라 한다). 라.

G은 2017. 11. 8.경 피고 C, D에게 자신이 피고 종중에 2016. 8. 12. 합의금 30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J, H, I은 이 사건 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8. 11. 22. 각 유죄 판결(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416호)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 종중은 J, H, I으로부터 합계 21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청구 이 사건 협조 요청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J, H, I이 횡령한 금원이 회수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회수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 D은 원고와 구두로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종손, 피고 D은 피고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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