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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8나8395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80...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1. 10.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피고 B는 원고 종중의 부회장 직에, 피고 C는 원고 종중의 총무 직에, D는 회장 직에, E는 감사 직에 있었다.

나. 피고 C는 자기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원고 종중의 자금을 넣어 관리하고 있던 중 2003. 2. 7. 위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8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피고 C, D, E는 원고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로, 원고 종중을 위하여 위 재산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적어도 2007. 1. 27.에 원고 종중의 재산 80,000,000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혹은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 종중이 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종중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03. 2. 7. 임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종중의 자금 8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건네준 사실, 피고 B는 현재까지도 원고 종중에 위 8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종중의 자금 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들이 원고 종중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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