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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합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 D은 2012. 1. 26. 07: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23세)이 화장실을 가다가 D의 머리를 치고 지나가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화장실 좌변기에 밀어 넣으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4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39세)이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가락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중학교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받아 기표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G,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I, H,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I의 각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부위 사진 [범죄사실 제2항](공직선거법위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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