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소1434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9. ‘C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2,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3. 1. 3. 사내이사 B에게 액면금 450,000,000원, 수취인 B,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여수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13. 1. 3.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3. 2. 22.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 F, 증서2013년제460호)를 작성하였다.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무렵 G, H, I, J, 주식회사 파란건설, 뉴신화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지산업, K, 주식회사 해성철강산업, 재단법인21세기경제연구소, L 등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추심금, 손해배상, 공사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적극 재산은 없었다.
다. B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타채1848호로 C이 대한민국(소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이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지죽(만여) 등표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3. 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라.
B은 2013. 4. 23. 피고에게 ‘B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타채184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450,000,000원’을 양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