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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5나2072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C이 2011. 4. 15. 성남시 분당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2011. 5.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6. 14. C의 국민은행 계좌(K)로 위 임대차보증금 5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2014. 4. 1.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한편으로 C이 2014. 4. 8. E에게 액면금 18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일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4년 제2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E이 C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18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2014. 8. 20. 공증인 D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2747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청구채권을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180,000,000원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배당받을 채권 중 18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0. 10.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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