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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유죄 부분( 원심 판시 [2018 고단 3241] 사건의 각 범행 )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원심 판시 [2108 고단 3241] 사건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종전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한 형사 보상금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각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② 위 피해자에 대한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의 사전 허락 하에 각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및 공갈 미수의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갈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피해자 B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선 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2018 고단 3241] 사건의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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