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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26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590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 항의 사기의 점 및 [2017 고단 7323]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위 유죄 부분 및 위 [2017 고단 7323] 사건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위 [2017 고단 590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 항의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위 확정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2017 고단 7323 사건 관련) T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T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T 명의의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듭 하여 이 사건 월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가 본인 명의 인 사정에 근거하여 본인이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 점을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에 T로서는 그 명의사용의 허락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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