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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노75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중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들이 아래와 같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 1 원심판결 : 원심 판시 [2017 고단 1243] 사건의 제 1의

가. 죄 및 제 2 내지 5 죄, 제 8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시 [2017 고단 1243] 사건의 나머지 각 죄 및 [2017 고단 2243( 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개월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위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들 전부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 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 판시 각 범죄 중 위 확정판결 확정 일인 2014. 9. 25. 이전에 범한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판결 확정 일인 2014. 9. 25. 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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