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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7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11,59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6가소8387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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