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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104321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0432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처분내용'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공주시 D아파트 106동 102호에서 'E어린이집'을, 원고 B은 공주시 F아파트 105동 105호에서 'G어린이집'을, 원고 C은 공주시 H아파트 408동 104호에서 'I어 린이집'을 각 운영하는 자이다(이하 위 각 어린이집을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의 소속 교사들(E어린이집 : J, K, L, M, N, G어린이집 : 0, P, Q, 어린이집 : M, R, S, 이하 '이 사건 소속교사들'이라 한다)은 2013. 4.경부터 2013. 11. 28.까지 주식회사 빅토아카데미교육(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허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어린이집에서 허위 수료처리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훈련비용 부정수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행정처분' 기제와 같은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과 훈련비 부정수급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훈련기관이 독단적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출석부 등을 허위 기재하여 아무런 정을 모르는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한 후 이를 다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재산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들은 경제적 재산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③ 원고들도 이 사건 훈련기관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훈련비용신청서를 본인 확인절차도 없이 그대로 접수받는 등 훈련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3. 4.경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속교사들에 대한 손유희 (동화) 피정 등 직업훈련을 위한 위탁교육(이하 '이 사건 훈런'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훈련기관과 체결하였고, '소품만들기 초급과정' 등 총 17개 과정에 이 사건 소속 교사들 각 1 ~ 4명씩, 횟수별 훈련생 누적 합계 160명을 위탁하여 사업주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신고 및 처리되었으며,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는바 그 내역은 별표 1 내지 3과 같다.

2) 피고 소속 부정수급조사과는 2014. 3. ~ 2014. 6.까지 이 사건 훈련기관이 실시한 사업주 위탁훈련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총 67개 어린이집 대표자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소품과 교구 등을 무상제공받는 조건으로 백지 또는 공란의 위탁계약서 양식 등에 사업장의 직인을 날인해 주고 근로자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허위위탁계약을 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미실시된 훈련에 대해 허위출결(26개 과정, 72회차, 67개 어린이집, 참여자 1,103 명),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입금받으면 이를 이 사건 훈련기관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훈련비 총 84,565,830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 대표자 및 직원들, 어린이집 사업주들(원고들 포함) 및 훈련생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관련 67개 어린이집 대표자들 및 이 사건 훈련기관 대표자 등을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14. 6. 20.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 하였다. 3) 이 사건 소속교사들은 피고 소속 부정수급조사과 조사관의 조사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훈련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자신들이 직접 출석부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서명도 모두 가짜이며 앞서의 진술은 이 사건 훈련기관의 회유 또는 종용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으며, 원고들도 이와 동일하게 처음에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허위임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관련법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24764 판결 등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마.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증인 T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을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모여서 훈련을 받는 집체방식의 위탁훈련에 해당하는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4. 3. 3.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3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집체훈련 과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해 훈련생이 해당 훈련일수의 80/10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이 사건 소속교사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수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석율이 80%에 미달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조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서명하는 식으로 출석부를 조작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오신한 피고로부터 자신들의 통장을 통해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과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제재조치인 지원 융자제한 처분의 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 2]는 1.7.2)에서 지원 융자제한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훈련비용 지원금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허위수료자가 수료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밤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참조).

라)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및 훈련비용수급의 주체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에 따라 이 사건 훈련기관을 통해 비용지원 신청을 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지원받은 훈련비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실제로 이익을 향유한 만큼의 이득에 대해서만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시 관련자료의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이 소규모 사업장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속교사들이 이 사건 훈련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자신들의 통장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이 입금되면 이를 이 사건 훈련기관에 그대로 넘겨준 행위 등을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비용이 부정하게 수급 내지는 오용되고 있음을 정황상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설령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실제로 훈련에 참석하여 제대로 훈련을 이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야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된 훈련비용이 실제의 훈련 내용과 다르게 지급되었다면 그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공모해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박우근

판사한웅희

주석

1) 을 제1호증의 3 내지 6 각 진술서는 진술자 본인들이 각 서명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

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강요 등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며 위 각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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