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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4 2017가단1049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35,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 계약(대금 결제 조건: 월 마감 후 45일)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그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동안의 레미콘 대금 합계 116,935,060원 중 68,300,000원만 지급하였다

(최종 월 마감일은 2017. 6.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레미콘 대금 48,635,06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8. 15.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8. 30.까지, 피고 B는 2017. 8. 7.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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