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수학학원 원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학원 강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6. 07:35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233번길 32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등산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술주정을 하던 피해자 A(남, 27세)을 일으켜 새우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9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전반적인 촬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팔꿈치 얼굴을 쳐서 찰과상을 입힌 것을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