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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7 2016고정3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로 정해진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00: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위 PC 방에서 청소년인 E을 출입하게 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는 등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이 사건 PC 방에서 게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I와 F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였고, I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자신이 I의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I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I,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며, E이 이 사건 PC 방에서 게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게임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바,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F,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PC 방에서 게임이나 컴퓨터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 또한 이 법정에서 I와 F 사이의 다툼이 있기 전 E이 이 사건 PC 방을 이용하기 위해 시간을 충전하러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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