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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2 2017고정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 00:30 경 경기 양평군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 방에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인 E(16 세), F(16 세) 을 출입시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인 E과 F이 DPC 방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의 위반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과 F은 DPC 방에 들어가서 나란히 앉은 다음 성인인 다른 사람 (E 은 친형인 E, F은 G) 의 아이디 (ID )를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카운터 뒤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E 과 F은 아래 ② 항과 같이 당시 DPC 방에 출동한 경찰에게 업주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② 이후 경찰이 DPC 방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 ③ 피고인은 DPC 방 출입문에 ‘19 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22시 이후 출입금지 업소‘ 라는 게시판을 걸어 두고 있었다.

E과 F은 자신들이 미성년자 이지만 혹시나 출입이 가능한 pc 방을 찾아 2016. 12. 2. 00:30 경 우연히 DPC 방에 찾아갔을 뿐, 이전에 DPC 방에 출입한 적은 없고, 달리 DPC 방이 22:00 이후로도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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