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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6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13』 피고인은 스타킹 취급 전문 인터넷 카페인 ‘C ’에서 아이디 ‘D ’으로 회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4. 15:00 경 인천 부평구 E 상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0세) 의 허벅지 아래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50초 가량 촬영하고, 성명 불상 피해 여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을 2회에 걸쳐 2분 40초, 36초 가량 촬영한 뒤, 같은 날 23:26 경 위 동영상 3개를 위 카페 게시판에 “ ㅈ ㅉ” 라는 제목으로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 고단 4533』 피고인은 2016. 1. 1. 00:01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용 변 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기 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I( 여, 19세) 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옆 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손을 뻗어 아이 폰 6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 고단 5212』 피고인은 2014. 9. 23. 17:30 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여자 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기 다리 던 중, 피해자 L( 여, 26세) 이 첫 번째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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