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공소장에는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C’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른다.
에 있는 D 학교 기숙사 ‘E’ 6 층에 거주하는 위 학교 학생으로서 2017. 10. 13. 02:00 경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7 층 703호 출입문 앞 복도에 쌓여 있는 페트병, 폐지 등 재활용 폐기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벽면을 그을리며 연기가 퍼지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년( 특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처단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체적 ㆍ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화재 발생 건물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