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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64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3:1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옆의 텃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에게 온 우편물과 쓰레기를 모아 놓고 불을 붙여 위 우편물과 쓰레기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타올라 E이 그곳에 심어 놓은 E 소유의 앵두나무 일부를 소훼하고, E의 처 F이 그 불을 끌 때까지 불길이 E의 집 창문과 외벽에까지 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행보고( 화재)

1. 각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내사, 용의자의 모습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용의자 딸 상대 내사)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현행범인 인 수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1. 방화현장 사진, 피해 자가 현장에서 수거한 우편물 사진, 화재 피해 현장, 현행범인 인 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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