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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9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동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주시 E에 있는 F(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철판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7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주) 등 7개 업체에 대해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8,479,52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G 진술부분)

1. 화성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G의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G 조사관련 파악현황,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선수금만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도가 없었고, H 및 ㈜I의 경우는 실제 철근 공급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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