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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2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8,874,3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1,032,636원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29 내지 42쪽까지)

1. 사업용 계좌 I은행 거래내역(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

1. 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졸업신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기본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형인 H(2020. 5. 27. 사망)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자신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조 제3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H은 피고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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