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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2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 D에게 “대박이 났다, 주식 투자를 지금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두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경부터 2010. 2. 23.까지 5회에 걸쳐 현금으로 3,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유선 진술 청취)

1. 주식대행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3,180만 원인 점, 범행 후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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