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4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르신, 그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