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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6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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