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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80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누적된 적자, 법인세 부담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회계사무소와의 상담을 거쳐, 위 법인을 폐업한 다음 같은 장소에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법인의 영업을 승계하였을 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고, ②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명의 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 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 은닉' 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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