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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3고정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앞 도로상에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산역 앞까지 운행토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 7,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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