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18. 수원시 팔달구 C 대 166.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입한 다음 건축설계사무소에게 일반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하여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1층(55.25㎡) 제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81.57㎡) 제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층(9.3㎡)증축 제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층(81.57㎡) 제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층(85.66㎡)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가구), 5층(85.66㎡)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가구), 합계 : 464.35㎡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16가구 이상 주거용 원룸을 신축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2008. 7. 25. 피고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370,000,000원으로 공사기간 2008. 7. 25.부터 2008. 11. 25.까지 약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대지상에 2층 근생(사무소) 90.87㎡를 원룸으로 4가구로, 3층 근생(사무소) 81.57㎡를 원룸으로 4가구로, 4층 주택(2가구) 85.66㎡를 주택(원룸)4가구로, 5층 주택(1가구) 85.66㎡를 주택(원룸)4가구로 시공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공현황이라 한다), 2009. 2. 21.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과 같이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사용승인검사를 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수원시 팔달구 건축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데로 건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에 2010. 8. 11.자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하였고 이행과징금으로 14,59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