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범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소매점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4.경 부천시 소사구 B 다가구주택을 착공신고 후 공사 진행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부천범박지구 지구단위계획상 B 대지에는 지상 4층 이하, 5가구 이하, 용적률 200%이하(맞벽 건축시)로 건축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지상 5층(5층 면적 약 55.08㎡)으로 건축하여 402호에서 복층(침실 2실, 거실 1실, 욕실 1실)으로 사용 중으로 이로 인하여 용적률 203.66%로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였으며, 건축허가를 득한 지상2층 1가구, 지상3층 1가구, 지상4층 2가구를 지상 2층 2가구, 지상3층 2가구, 지상4층 2가구로 증가시켜 모두 6가구로 건축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4.경 부천시 소사구 B 다가구주택을 착공신고 후 공사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건축주는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1. 4. 4.경 관할관청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 5층(5층면적 약 55.08㎡)을 증축하였고, 지상 2층 및 3층의 2가구를 4가구로 증가시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A)
1. 위법시공현황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건축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