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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7 2014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폭설로 인해 집 부근 눈을 치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들어 있던 손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지폐 8매, 신한은행 발행의 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농협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광림종합건설(주) 발행의 액면금 2,2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 등 합계 2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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