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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열쇠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4. 11.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0. 5.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4.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1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2. 7.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14. 1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미리 복제해둔 17번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1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 16:00경 위 사우나에서 같은 방법으로 1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현대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 일본국 화폐 1만 엔권 1매를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0. 20:30경 위 사우나에서 같은 방법으로 17번 옷장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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