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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9.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3. 15:4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이르러, 위 호실의 방범창살 사이에 손을 넣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집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양손으로 방범창살을 잡아당겨 젖혀낸 후, 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에 들어간 후, 그곳 TV 받침대 위 봉투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10만 원권 금강제화 구두상품권 1매, 5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매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인 인상착의 특정), 범인과 피의자 착의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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