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8. 10. 7.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B구역 추진위원회’)는 2005. 8. 26.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42,637.4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추진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29.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76,79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A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F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다. 위 고시 이후 B구역 추진위원회는 2008. 2. 29. 그 명칭을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2008. 4. 4. 피고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징구한 후 2008. 7. 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안 결의의 건 등을 의결한 다음, 2008. 7. 15.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0.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 567명 중 432명(76.19%)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등을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인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