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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7.06 2011구합15169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08. 10. 7.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B구역 추진위원회’)는 2005. 8. 26.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42,637.4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추진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29.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76,79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A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F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다. 위 고시 이후 B구역 추진위원회는 2008. 2. 29. 그 명칭을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2008. 4. 4. 피고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징구한 후 2008. 7. 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안 결의의 건 등을 의결한 다음, 2008. 7. 15.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0.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 567명 중 432명(76.19%)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등을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인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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