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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4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895,131원 및 그 중 76,771,746원에 대한 2017. 3.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별지 청구원인 중 가지급금 3,258,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취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 무렵 단기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대출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2014. 3. 4.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12. 1. 사임한 사실, ②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14. 11. 14.자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에 피고의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가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위 약정서에 날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가 직접 위 약정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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